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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5

[인천] 2026년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수행: (재)인천테크노파크)

AI 요약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콘텐츠 기업(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 소재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과제당 8,600만원의 자금과 함께 영상 기획 및 제작 심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온오프라인 유통 및 홍보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총172,000천원(과제당 86,000천원, 2개사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콘텐츠 기업(개인 및 법인)

자격 요건

공고일 이전 기준, 인천 지역본사를 두고 있는 콘텐츠 기업(개인,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업력 7년 이내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콘텐츠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고, 별도의 주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홍보,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로컬 스토리를 활용한 실사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제작 자금 외 심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유통 및 홍보 등 종합 지원
  •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 다수의 독소조항 및 의무사항 확인 필요

독소조항

작성내용에 허위사실 및 아이디어도용(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있을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선발된 기업은 본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사업 최종평가 시 본 결과물 완성 여부 점검하며, 미완수시 사업 실패 판정(사업비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동일한 과제(소재)로 인천TP 또는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인천TP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경우 지원 제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유용, 횡령 등 부정수급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일 현재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인(또는 대표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등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공고일 이후 설립된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사항이 선정 이후에 밝혀지는 경우에도 협약해약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예정;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이수; ESG 교육 필수 이수;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및 기관명 명시;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이행사항); 본사업 추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협약서에 따라 운영되므로, 협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사업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작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협약 전 집행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불가);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인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콘텐츠 기업(개인, 법인)’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본사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기한 내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본 사업 선정 및 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사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ITP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음;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향후 3년 간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구독비용을 사업기간 이후에 구독 취소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환불받을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환수되며, 향후 지원사업 선정‧수행에 제재 받을 수 있음;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는 총 사업비20%범위내 산정가능(대표 인건비 산정 불가);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성 구입비는 지원금 사용 불가; 임차료는 총 사업비50%범위내 산정가능(사무실 임차 불가, 촬영 및 행사성 장소대관 가능);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 부가세 편성 불가, 부가세는 사업예산외 별도 집행; 전문가 활용비는 주관기관 소속 인원에게 지급 불가능; 사무실, 차량 등 일반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는 불인정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수행계획서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사유서)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 (법인전환기업 해당 시)
  • 기타 서류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포트폴리오 등)
  • 발표자료 (PPT 또는 PDF 1식)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1차 서류평가(지원과제 수가 지원목표 과제 수의 3배수 초과일 경우 진행, 3배수 내외 선발)와 2차 발표평가(PT발표 및 질의응답)로 구성됩니다. 선정기준은 평가위원 점수합계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대상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시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①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②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과제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서류평가(1차) 평가항목은 제작역량 20점, 수행계획 타당성 30점, 기획 우수성 40점, 지역 기여도 10점입니다. 서류평가 가점은 ESG 대응 실적 입증 관련 서류(2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또는 영화제작업 신고 필증(2점),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1점)입니다. 발표평가(2차) 평가항목은 콘텐츠 독창성 및 창의성 40점(로컬 소재 활용의 적절성 및 스토리텔링의 우수성 20점, 미드폼, 숏폼 영상 포맷의 시장성 확보 여부 10점, 제시된 기획안의 영상화 구현 가능성 및 완성도 10점), 유통·홍보 및 지역 파급 효과 35점(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및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 15점, 원천 IP의 2차 부가사업 확장성 및 중장기 활용 계획 10점, IP 권리화를 위한 계획(상표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10점), 기업역량 25점(대표자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과 과제 수행 의지 10점, 과제 이해도 및 영상 제작 일정 및 목표의 현실성 10점, 지원금 사용계획의 타당성 및 산출내용의 적절성 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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