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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마감일 미확인

[경남]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수행: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요약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상남도 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이 지원됩니다. 특히 참여 청년 임금은 월 최대 234만원까지 5개월간 지급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4대보험료 월 최대 268,400원(5개월간),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20만원, 멘토 1인당 월 15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자격 요건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 참여 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 최대 4명의 청년 인턴 배정 가능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독소조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은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가 반납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기존 인력대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 결격사유 발생,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은 반납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지정‧인가 증빙서류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재무제표, 매출 발생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 세출내역,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택 1)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종료 증빙자료 (해당 시)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 직무설계 적정성, 지원 및 관리체계 등 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정합니다.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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