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
최대 59,168,000원 · 사회적기업 대상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경남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 참여 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최대 59,168,000원 · 사회적기업 대상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상남도 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이 지원됩니다. 특히 참여 청년 임금은 월 최대 234만원까지 5개월간 지급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4대보험료 월 최대 268,400원(5개월간),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 멘토 1인당 월 15만원 지원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여기업 규모, 직무설계 적정성, 지원 및 관리체계 등 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정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은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가 반납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기존 인력대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 결격사유 발생,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은 반납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