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수행: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요약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상남도 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이 지원됩니다. 특히 참여 청년 임금은 월 최대 234만원까지 5개월간 지급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4대보험료 월 최대 268,400원(5개월간),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 멘토 1인당 월 15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자격 요건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 참여 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 최대 4명의 청년 인턴 배정 가능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독소조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은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가 배제되며,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가 반납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기존 인력대체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 결격사유 발생, 사회적 물의(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은 반납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지정‧인가 증빙서류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재무제표, 매출 발생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 세출내역,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택 1)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인건비 지원 중단‧종료 증빙자료 (해당 시)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 직무설계 적정성, 지원 및 관리체계 등 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