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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7

[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김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김천시 관내 주택의 월 임차료 80%최대 12개월지원하며, 1실당 월 최대 3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실당 월 최대 300,000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8.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또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자격 요건

김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이거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이며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로, 김천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숙사는 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김천시 관내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재직 근로자 주거 안정
  • 월 임차료 80% 지원, 실당 최대 30만원

독소조항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허위가 드러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부담 납부 거부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차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 여하의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발생 시 사업 관리·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 및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 제한’ 또는 ‘지원 중단’에 처함.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 서약서
  •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사업 약정서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2025년 결산 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선정기준

제출 서류 일체를 구비한 기업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1순위는 신규기업 중 신규채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2순위는 신규기업 중 신규채용근로자가 없는 기업, 3순위는 기존기업 중 신규채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4순위는 기존기업 중 신규채용근로자가 없는 기업입니다. 동순위 내에서는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적은 기업 순으로 선정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임대차 계약 만료,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또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순으로 기업을 추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천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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