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함양군)
AI 요약
함양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양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가 신청 가능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관외전입자에게는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관외전입자 최대 1,2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3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중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여야 하며, 함양군에 사업장을 개업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여야 합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동일 업종으로 (조)부모의 사업자 등록이 (손)자녀로 변경되거나 대표자 명의 변경이 완료된 자도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함양군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지원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최대 1,200만원 초기 창업자금 지원
독소조항
지원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보조금 환수됩니다. 2년 동안(보조금 정산검사일 기준) 보조대상인 창업자 및 사업장의 관내 주소 유지 및 영업 유지가 의무이며, 명의 이전, 휴·폐업, 권리 양도는 금지됩니다.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향후 함양군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한 경우,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폐업, 지원대상 시설·장비 무단 이전의 경우, 사업지원 관련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보제공동의서
- 견적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가업승계인 경우만 해당)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생애최초 창업하는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생애최초 창업한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창업이력이 있는 초기창업자)
- 창업분야 특허권, 신용신안권 보유 증빙서류(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해당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여성가장 해당 시)
- 외국인등록증의 F2,F5,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후의 경우)
선정기준
모집공고 및 접수 후 신청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보조금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발기준표 배점에 따라 선정 및 통보하며, 필요 시 면접 또는 프리젠테이션 발표(3~5분 이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