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전국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산업부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 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별도의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10.0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우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직접 생산하는 기업,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 공공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독소조항
자기점검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제품의 이해 및 관련 규정 등 만족여부에 활용되며 작성·제출함에 있어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귀속됨을 안내드립니다.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설명서
- 약정서 (해당시)
- 기술·성능 비교표 (해당시)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자기점검표
- 제품 규격서
- 혁신제품 추천서 (해당시)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해당시)
-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특허등록증, 시험성적서,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
- 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기준
신규 지정 추진 절차는 서류 검토, 공공성 평가위원회, 혁신성 평가위원회, 현장조사, 심의 예정공고, 지정 최종심의,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성 평가에서는 공공 적합성, 공공구매의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개발 완성 수준(TRL), 안전성, 규제 등을 평가하며, 개별 항목에 위원 2/3 이상 '적합' 의견 제출 및 전체 항목 '적합' 시 최종 적합 판정됩니다. 혁신성 평가에서는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혁신성 평가 항목은 혁신 적합성(60점 - 제품의 신규성 20점, 제품의 탁월성 20점, 기술적 완성도 10점, 실현가능성 10점)과 시장성(40점 - 시장규모 20점, 파급성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또는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