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국내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개인 또는 상품형태모방행위 보호 주체가 되는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대상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침해 가능성 검토, 모니터링 결과 및 검토 보고서 제공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2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국내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개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모방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기업 또는 개인 (기업당 최대 5개)
자격 요건
국내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개인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모방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5개의 디자인권 또는 상품에 대해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 및 검토 지원
- 온라인 플랫폼 대상 모방품 정보 수집
-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 통한 침해 가능성 검토
독소조항
참여 불가 사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단,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행정처분, 민형사 판결 등으로 참여 기업의 사업 대상 상품·디자인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선정 취소 등 사유: 참여 기업이 허위 서류 제출,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참여 기업이 사업 시작 전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타 정상적인 지원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필수서류
-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선택)
-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선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내 디자인권 등록 원부 또는 상품 설명자료
- 디자인 모방품 판매 게시물 URL (선택)
선정기준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지재권 보유 현황 (40점), 지원 필요성 (30점), 분쟁 대응 시급성 (30점)으로 구성됩니다.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시, 분쟁 대응 시급성, 지원 필요성, 지재권 현황 순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