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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47

[경기] 2026년 수출기업인의 날 표창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수행: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AI 요약

경기수출기업협회는 경기수출 중소기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증진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총 70점의 표창이 수여되며, 기업은 수출증진, 수출혁신, 교류협력 분야로, 임직원은 수출 확대 및 활성화 기여 공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온라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경기중소기업으로서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공자 등. 또한 경기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표로서 공고일 현재 수출실적이 존재하고 도내에서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또는 도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경기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표로서, 공고일 현재 수출실적이 존재하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경기 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 및 임직원 대상 **표창** 사업
  • **수출증진, 수출혁신,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기업 및 유공자 선정
  • **업력 3년 이상** 및 **수출실적** 보유 기업 또는 **근무경력 3년 이상** 임직원 자격 요건

독소조항

최근 2년 이내 도지사 훈격 이상 표창 수상자 및 최근 1년 이내 동일 분야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 기관/단체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거나,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 형사처벌 이력(수사/기소 중,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3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 표창추천일 전 2년 이내 벌금 2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벌금형)이 있는 경우, 도덕성에 흠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1]표창추천서(신청서) - 기업용(기업대표)
  • [서식2]표창추천서(신청서) - 개인용(임직원)
  • [서식3]공적조서
  • [서식4]이력서
  • [서식5]소속기업현황
  • [서식6]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서식7]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총 2부
  • 수출실적 증명서 3부
  • 지방세 / 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공통)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
  • 재직증명서 1부

선정기준

선정은 수출증진, 수출혁신, 교류협력, 기업 수출유공, 유관기관 수출유공 등 5개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수출증진실적(수출증가율, 수출실적, 매출대비 수출비중), 수출혁신성(해외시장개척 모범사례, 경영난 극복사례), 수출교류협력(활성화 기여, 상생협력 우수사례), 수출 및 교류협력 증진노력(해외마케팅, 소통확대, 경영난 극복 기여), 기업활성화/지원기여(기업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등입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수출증가율, 수출역량강화 교육 수료, 수출전담 지원조직 및 무역전문인력 보유, 수출마케팅 교육/시장개척단/전시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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