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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162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수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

AI 요약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최대 2억원특별융자를 제공하며, 대출기간은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관광진흥법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NICE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2026년 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인건비,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2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2 ~ 2026.11.1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대상이며,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 대상
  •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운영자금)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 요구
  • 융자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독소조항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호스텔업 1회 이상, 호텔업 등급심사 미 신청 2회 이상).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해당 시)
  • 등급인정증 사본 (호텔업, 호스텔업 제외)
  • 최근 2년 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해당 시)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해당 시)
  • 테마파크업 허가증 사본 (해당 시)
  • 테마파크업 신고증 사본 (해당 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해당 시)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해당 시)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해당 시)
  • 정보활용 동의서

선정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를 실시하며,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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