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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98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AI 요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50%~70%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이며, 신청은 2026년 1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30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자격 요건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직접수출액 5,000만불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 확대 기여
  •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독소조항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라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업, 동 사업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직전 5개년 동 사업 참여 지원금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ESG자가진단 보고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50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5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1점), 소재부품장비기업(1점), 우수 중소기업(2점)이 있습니다. 선정은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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