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국립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연장공고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 (수행: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요약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잠재력 높은 기술 개발 단계의 예비창업자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술집약형 기창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 공간 제공과 함께 지식재산권 취득,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술집약형 업종 창업 기업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집약형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입주 공간 및 사업화 지원
- 충남 주력산업 분야 창업자 우대
독소조항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기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입주 공간으로 이전하지 않을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입주 확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관련 공고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시 본사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 공간에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및 국세·지방세 체납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 관리비, 발전기금, 성공부담금(내부 지원사업 참여 시 지원 금액의 20%), 국유재산사용료, 공공요금(전기, 인터넷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표자료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기 창업자 해당)
- 법인등기부등록증 (기 창업자 중 법인사업자 해당)
- 매출실적 증빙서류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재무제표 등)
- 기타 실적 증빙서류 (벤처기업, 지식재산권, 상장 등)
선정기준
요건검토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며, 적합 시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면평가는 10분 발표와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위원별 평가 합산 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산학협력'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주요 선정기준은 창업자의 역량 및 사업화 추진 의지,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차별성, 시장성, 실현가능성, 창업 성공을 위한 준비 정도 및 산학협력 계획 등입니다. 평가항목은 문제인식(25점), 실현가능성(25점), 성장전략(20점), 팀 구성(20점), 산학협력(10점)으로 구성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재학(졸업)생 또는 교원 창업자, 충남 주력산업 및 전·후방 산업 분야 관련 창업자,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받은 창업자에게는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