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R&DD-29

2026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 지원(개발 및 실증지원)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총 117.32억원 규모로, 폐쇄형 보호시설 CCTV의 AI 기반 위험상황 신속대응 기술, 공기 중 바이러스 감지 기반 지능형 방역 공조 시스템, 일상생활 분석 AI 기술을 활용한 복합 건강위험 조기예측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모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인 모빌리티의 AI기반 노면 인지 스마트 타이어 및 비공기압 타이어 개발 및 실증 등 4개 과제를 공모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공고금액: 117.32억원 (총 연구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상법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등입니다.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상법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부도,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등의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기술 활용 사회문제 해결 R&D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 청년고용 연계 시 인센티브 제공

독소조항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 과제기획 참여자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며,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청년고용 의무채용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견기업은 70% 이하, 공기업, 지방공기업, 대기업은 5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받으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 비중은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10% 이상, 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상) 13% 이상, 공기업, 지방공기업, 대기업 15% 이상.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관련 절차 이행 의무.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필수서류

  •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지원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지원 기타 증빙 서류 1부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해당 시 필수)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해당 시 필수)
  •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 시)
  •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해당 시)
  •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협약 시)
  •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협약 시 필수)
  •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해당 시, 협약 시)
  •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 시, 협약 시)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계획 50점 (연구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우수성 15점, 추진체계의 구체성·적절성 15점, 첨단기술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20점), 연구역량 30점 (연구진 및 연구기관 역량의 우수성 30점), 성과활용 20점 (연구성과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20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동점 시에는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구체적으로는 1) 연구계획(50점) → 2) 연구역량(30점) → 3) 성과활용(20점) 순으로 합니다.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절차는 사전검토 → 서면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최종선정 및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NTIS 차별성검토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참고사항으로 제공하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1억원 이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소프트웨어🏭 제조업🏭 서비스업🏭 바이오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