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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20

2026년 한-체코, 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7)한-체코 국제공동연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체코 및 한-중국 에너지 국제공동 R&D 신규과제를 자금 지원합니다.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대상이며, 한-체코는 기업이, 한-중국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체코 과제는 과제당 12억원 내외, 한-중국 과제는 15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간은 3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29일부터 6월 24일(한-체코) 또는 6월 22일(한-중국)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한-체코 국제공동연구는 과제당 12억원 내외, 한-중국 국제공동연구는 15억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9 ~ 2026.06.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 특히, 한-체코는 기업이 주관, 체코 기관 참여 필수이며, 한-중국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중국 기관 참여 필수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국내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해외 기관은 각 전문기관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 접수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한-체코는 기업이, 한-중국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재무적 부실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한-체코, 한-중국 국제공동 R&D
  • 컨소시엄 구성 및 동시 접수 필수
  • 주관기관 요건 상이
  • 기술료 징수

독소조항

연구개발계획서 동시 접수 의무 불이행 시 사전지원 제외됩니다.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재무적 부실 상태인 경우, 또는 기술료 징수 의무 과제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해외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으며, 안전조치 불량 시에도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또는 기술실시계약 징수액에 따라 2.5%~10%가 부과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40%상한으로 5년 또는 7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인건비 계상률 100% (일부 기관 130%) 초과 불가, 연구책임자로서 3개, 연구자로서 5개 과제 초과 수행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기관용)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 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 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시장성(50점), 기술성(20점), 연구수행 능력(20점), 국제협력(10점), 안전관리 방안(적정/부적정)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가 지원 가능하며, 동점 시 시장성, 기술성, 연구수행 능력 순으로 고득점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요인으로는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각각 -3점이 적용되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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