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 (수행: 대구노동권익센터)
AI 요약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6개 사를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보완을 최소 2회 이상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6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6개 사
자격 요건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2025년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에 참여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 위촉노무사 직접 방문 컨설팅
- 2024~2025년 참여 사업장 제외
독소조항
신청자격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참여 사업장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중복참여 불가 사업: 산업안전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노사상생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필수서류
-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