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노사발전재단 (수행: 노사발전재단)
요약
노사발전재단에서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이 대상이며, 특히 100인 이상 기업이 우선 지원됩니다.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성과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전액 무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100인 이상 기업 (100~999인, 1,000인 이상, 500~999인),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
자격 요건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999인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이나 원·하청 공동 참여, 중소 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100인 이상 기업 대상, 원·하청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참여 가능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독소조항
선정 이력 횟수 2회 또는 전문컨설팅 이력 1회 존재 시 신청 제한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 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참여 불가합니다.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기업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기업컨설팅 신청서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인쇄 후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시 동의 체크 또는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업컨설팅 공동참여 신청서 (공동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선정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컨설팅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사전 유선진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