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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13

2026년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재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에서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의 리더급 연구역량강화 신규과제를 재공모합니다.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특정연 등 국내 연구기관이 세계적 양자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류정정 양자자원 생성용 광집적회로 모듈 개발 또는 양자대규모언어모델 개발 및 양자하드웨어 통합 실증 연구를 지원하며, 과제당 4,500백만원 이내의 연구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4,500백만원 이내 (총 5년, 54개월)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8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기관 유형: 대학/출연(연)/국·공립연/특정연, 기업, 기타 비영리법인(병원 등), 외국법인. 주관기관 외 필수참여기관: 제한없음 (기업, 기타 비영리법인(병원 등), 외국법인 가능). 국내 연구기관 구성 시, 주관연구기관 외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 세계적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단 구성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특정연 등이 해당하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거절/부적정 등의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자는 3책 5공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세계적 양자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필수
  • 양자컴퓨팅 및 양자대규모언어모델 개발 지원
  • 과제당 총 4,500백만원 이내 연구비 지원
  • 논문 또는 특허 출원 등 필수 성과물 요구
  • 기업 참여 시 재무건전성 등 지원 제외 조건 확인 필요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중복 신청 제한: 본 공고에 대해 1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내내역사업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신청하였거나 기존에 수행 중인 경우, 본 공고에 신청 불가.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위탁과제 구성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선정 취소 및 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연구비 조정 및 중단: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별첨자료 제출 내역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기관 참여 확약서
  •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 증빙서류
  •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해당 시)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 시 필수)
  •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협약 시, 해당 시 필수)
  •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협약 시, 해당 시)
  •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해당 시)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계획: 40점 (과제제안요구서(RFP) 반영의 충실성, 최종 성과목표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 계획 및 연구 내용 등의 우수성·타당성·충실성, 국제공동연구 차원에서 연구 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및 명확성, 국제공동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배분 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연구역량: 35점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의 우수성, 국내 연구책임자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의 우수성, 국제공동연구기관 및 해외PI의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기타 참여연구원 역량의 우수성); 성과 창출 및 활용: 25점 (목표한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합계: 100점. 평가 절차: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서면검토, 발표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신청 필수.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가점 및 감점: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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