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강화(전략기술형) 신규과제 재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에서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의 리더급 연구역량강화 신규과제를 재공모합니다.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특정연 등 국내 연구기관이 세계적 양자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류정정 양자자원 생성용 광집적회로 모듈 개발 또는 양자대규모언어모델 개발 및 양자하드웨어 통합 실증 연구를 지원하며, 과제당 총 4,500백만원 이내의 연구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총 4,500백만원 이내 (총 5년, 54개월)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8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기관 유형: 대학/출연(연)/국·공립연/특정연, 기업, 기타 비영리법인(병원 등), 외국법인. 주관기관 외 필수참여기관: 제한없음 (기업, 기타 비영리법인(병원 등), 외국법인 가능). 국내 연구기관 구성 시, 주관연구기관 외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 세계적 양자기술 또는 연구역량을 보유한 국외 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단 구성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특정연 등이 해당하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은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거절/부적정 등의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자는 3책 5공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세계적 양자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필수
- 양자컴퓨팅 및 양자대규모언어모델 개발 지원
- 과제당 총 4,500백만원 이내 연구비 지원
- 논문 또는 특허 출원 등 필수 성과물 요구
- 기업 참여 시 재무건전성 등 지원 제외 조건 확인 필요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중복 신청 제한: 본 공고에 대해 1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내내역사업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기 신청하였거나 기존에 수행 중인 경우, 본 공고에 신청 불가.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위탁과제 구성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선정 취소 및 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연구비 조정 및 중단: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별첨자료 제출 내역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기관 참여 확약서
- 국제공동연구기관의 참여 증빙서류
- 3책5공 제한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해당 시)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기관 지원확약서 (해당 시 필수)
-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협약 시, 해당 시 필수)
-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협약 시, 해당 시)
-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해당 시)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계획: 40점 (과제제안요구서(RFP) 반영의 충실성, 최종 성과목표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 계획 및 연구 내용 등의 우수성·타당성·충실성, 국제공동연구 차원에서 연구 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및 명확성, 국제공동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배분 등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 연구역량: 35점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의 우수성, 국내 연구책임자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의 우수성, 국제공동연구기관 및 해외PI의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기타 참여연구원 역량의 우수성); 성과 창출 및 활용: 25점 (목표한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합계: 100점. 평가 절차: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서면검토, 발표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신청 필수.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가점 및 감점: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