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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2

2026년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 구축사업 제품개발 실증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 한국디자인진흥원)

AI 요약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전국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개발 실증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품 기획 및 디자인 개발 기술지도와 디지털 트윈 기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1단계 5건실증지원금 25,000천원, 2단계 4건실증지원금 15,000천원이 지급됩니다. 참여기업은 실증지원금10%플랫폼 사용료로 자부담해야 하며, 2026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단계 제품기획 기술지도 5건실증지원금 25,000천원, 2단계 시제품 제작 4건실증지원금 15,000천원 지원. 총 사업 규모는 203,500천원(플랫폼 사용료(자부담) 및 부가세 포함).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2 ~ 2026.06.2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 기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심이 있는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자격 요건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 기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심이 있는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VR을 활용한 디지털 품평이 예정된 실증 사업으로 최종 개발 제품의 크기는 최대 1m(가로)×1m(세로)×1m(높이)로 제한됩니다. 또한, 플랫폼 사용료(실증지원금10%)를 자부담(자체 예산)하여 지출해야 하며, 1단계 선정기업은 지원받은 제품에 대해 사업 기간 內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 등) 출원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디자인 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활용
  • 제품 기획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실증
  • 실증지원금의 10% 자부담
  • 지식재산권 출원 의무

독소조항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및 지원 제외;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 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1단계 선정기업은 지원받은 제품에 대해 사업 기간 內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 등) 출원 必; 플랫폼 사용료(실증지원금10%)를 자부담(자체 예산)하여 지출하여야 함; 수행결과 평가 후 결과물의 소유권은 참여기업에 귀속되나, 향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참여기업에 결과물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음;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최근 2년 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 결산 재무제표 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유동비율이 2년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지원 제외 (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은 예외).

필수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 (서식2) 수행계획서
  • (서식3) 청렴서약서
  • (서식 4)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서식 5) 개인 및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ㆍ지방세 납입 증명서
  •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중 1택, 최근 3년)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서류평가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제품 기획, 트렌드, 디자인 등 관련 외부전문가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업현황 및 역량 30점, 사업계획 및 전략 40점, 성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3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가점사항으로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에 5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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