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 과제 추가 모집 공고
부산디자인진흥원 (수행: 부산디자인진흥원)
AI 요약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청년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업소 외관 개선, 브랜드 디자인, 홍보물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평균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산 소재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기업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 만 19세~39세 청년디자이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평균 600만원 (차등지원), 부가세 지원불가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8 ~ 2026.08.1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산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과 부산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청년(만 19세~39세) 디자이너 간 컨소시엄
자격 요건
부산지역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소재하고 지방세 완납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디자이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유흥, 향락 업소는 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청년디자이너**의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 지원
- **평균 600만원**의 디자인 개발 및 개선 **사업비**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업공고 내용을 위반할 경우 지원비 환수 및 모든 사업 참여 무기한 제한; 사업 이행률 미비 또는 목표 성과달성 불가 판단 시 기 지급 지원비 회수 또는 미지급 할 수 있음;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회수할 수 있음;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과제 수행 시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법률자문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필수로 등록해야 함; 동일 과제로 국비, 시비 사업 등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지원제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제외;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제외;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지원제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지원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필수서류
- ‘청년디자이너-소상공인 협업 디자인’ 과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특별이행각서
선정기준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서면 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 진행; 1차 서류평가 시 최종 선정기업 수의 2배수 선정 (2배수 미달 시 요건 검토 후 발표 평가 대상 선정); 평가점수: 100% 평가, 60점 이상 선정대상, 60점 미만 탈락; 평가항목: 기술성·개발능력 (50점)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준비성 10점,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점,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독창성 10점,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10점, 수행능력 10점), 결과활용·경제성 (50점) (실용화 가능성 10점, 매출성장 가능성 10점,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10점,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 가능성 20점);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 최고점수(1인) 및 최저점수(1인)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으로 종합점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