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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6

[전남광주] 2026년 3차 융복합 가전산업 기업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연장 공고(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광주디자인진흥원 (수행: (재)광주디자인진흥원)

AI 요약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융복합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업 심층 역량 진단, 제품 및 브랜드 개발 고도화 컨설팅,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 지향형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역량 강화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5백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이다.

지원금액

브랜드 경쟁력 강화지원 최대 10백만원, 시장 지향형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최대 15백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8 ~ 2026.07.16

신청방법

이메일 등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융복합 가전기업 또는 전환 기업자체 제품 보유기업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사업자등록증을 둔 융복합 가전기업 또는 가전 전환 기업자체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단순 유통제품, 타사 완제품의 단순 브랜드 부착 제품, 단순 판매 대행 제품은 제외된다.

핵심 포인트

  • 광주지역 융복합 가전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업 심층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최대 15백만원의 지원금과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독소조항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서류 누락 또는 기타 사항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협약일 ~ 2026. 10. 30.(금) 이내 완료 가능한 프로그램만 신청 필요; 지원금10% 이상을 참여기업이 자부담 하여야함;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지원 제외; 휴·폐업 기업 지원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은 지원 제외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 제외;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제외;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제외; 자사 명의가 아닌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수혜/수행기업) 지원 제외; 사업 참여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겠음; 사업 종료 후 고용 및 성과자료(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매출 등) 제출에 협조하겠음; 사업 수행 과정 및 종료 시,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겠음; 수행기관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현장점검 포함)에 적극 협조하겠음; 허위 신청 또는 의무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요약)
  • 세부 사업계획서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고도화 강화 컨설팅 신청서
  • 개인정보 제3자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신청기업 적격 확인서
  • 신규 채용계획 및 일자리 질 개선 이행 현황 및 계획
  • 참여 기업 확약서
  • 신청기업 소개 및 현황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2023 ~ 2025)
  • 4대 보험 가입 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30점), 적절성 (30점), 일자리 기여도 (40점); 우대가점: 기업 심층 역량 진단 결과 반영 (5점); 총점: 100점 (가점 포함 105점); 추진절차: 참여기업 공고 및 모집 → 참여기업 선정평가 → 디자인기업 모집 및 선정 → 협약 및 과업 수행 → 사업 연계 → 역량 강화 코칭 운영 → 결과물 제출 및 성과 평가(조사)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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