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수출D-14

[부산]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요약

부산 사하구청은 중동 정세 불안과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하구 소재 수산식품 생산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업체당 10,000천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16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여야 합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또는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구매 비용 지원
  • 사하구 소재 수산식품 생산 중소기업 대상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필수

독소조항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5년 이내)됩니다. 사업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체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며, 분기별 추진상황을 구·군을 거쳐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에서 사업현장 점검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 사업자등록증 1부
  • 관내 경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식품가공업 등록증 등)
  • 수출실적증빙서류(2023년~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 포장재 구입금액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선정기준

사업시행 지침 및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포장재 구매 규모, 최근 수출실적,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① 포장재 구입실적이 많은 업체, ②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③ 사하구 내 경영기간이 오래된 업체.

📍 부산📍 사하구🏭 농림축산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