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낙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에서 제주도내 젖소 사육 농가 및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개인은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한도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한도 융자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0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젖소 사육농가 및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도내 낙농가 및 낙농관련 법인; 융자추천 대상 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격 요건
젖소 사육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제주도내 낙농가 및 낙농관련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 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공단/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농업 외 종합소득이 기준 이상인 자,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지원요건 미충족 생산자단체,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사업범위 외 사업이 등기된 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낙농가 경영안정
- 특별융자
- 이차보전금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융자금 조기회수 및 이차보전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정 사용 적발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융자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습니다. 융자실행기간 3개월 이내 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융자지원 포기로 간주됩니다. 운전자금 1회 연장 시에는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선정기준
읍면동에서 융자 신청 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거주 여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농어업 외 소득, 법인 설립 경과 기간, 자본금, 사업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젖소 사육 마릿수, 전년도 매출액 등을 확인합니다. 행정시에서 융자추천금액을 조정 및 확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이 결정됩니다. 최종 융자금액은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