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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6

[서울] 2026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수행: 서울경제진흥원)

AI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개시를 완료한 기업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합니다.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 비용마케팅 비용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25% 이상은 기업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개시를 완료하여 추진중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 등이 서울시 소재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개시를 완료하여 추진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상
  • 실증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한정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또는 대리작성, 명의도용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서울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지며, 참여기업은 지원금을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행사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시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환수됩니다.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진흥원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확약서
  • 청렴이행각서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서류
  •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 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최근 3개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최근3개년(2024-2026) 결산재무제표(국세청발급자료)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 가산점 등 기타 증빙서류

선정기준

서류검토(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후,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지표는 정량 평가(20점)와 정성 평가(80점)로 구성됩니다. 정량 평가는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6점), 매출액(5점), 상시 근로자수(5점), 신용 상태(4점)를 평가합니다. 정성 평가는 혁신성(20점), 지원 필요성(20점), 사업화 가능성(20점), 사업비 적정성(20점)을 평가합니다. 가산점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하이서울기업, SBA 투자기업, 서울테크밋업 회원사, CES 혁신상 수상기업에 각 1점, 서울기업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3점이 부여되며, 최대 5점까지 인정됩니다.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트랙별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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