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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3

[서울] 2026년 홍콩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Cosmoprof Asia 2026)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수행: 서울경제진흥원)

AI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뷰티 전문 전시회인 「Cosmoprof Asia 2026」 서울관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동관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약 80%, 편도 전시품 해상운송비(기업당 1CBM 이내), 홍보 등이 현물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공동관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80% 지원, 편도 전시품 해상운송비(한국→홍콩) 기업당 1CBM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완제품 화장품(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케어, 향수 등)을 보유하고, 전시회 전 기간 동안 최소 1인 이상의 출장자가 현장 상주 가능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서울 소재 완제품 화장품을 보유하고, 전시회 전 기간 동안 최소 1인 이상의 출장자가 현장 상주 가능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서울 소재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026 전시회 참가
  • 서울관 운영
  • 뷰티 전문 전시회
  • 부스, 물류, 홍보 현물지원

독소조항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전시회에 대해 서울시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 동일·유사 항목을 지원받는 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하며, 중복 지원 사실 적발 시 향후 지원 사업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선정 이후 신청내용의 허위 기재, 지원자격 미충족, 중복지원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지원된 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SBA가 요청하는 수출 상담 실적, 계약 추진 현황 등 제반 성과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당해연도부터 3년 간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에 무단 불참, 참가비 체납 및 미납, 전시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조기 이석·무단 타사 양도·임의 철수 등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 배제를 포함한 SBA의 제재조치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전시회 출품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본 사업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주관기관 및 타 참가기업 등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일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서, 서약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수출 실적 증명서 (수출액 없는 경우 미제출)
  • 재무제표(혹은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회사 및 제품소개서 (국문, 영문 보유 시 추가 제출)
  • 해외특허·인증 증명서 (선택, 한국어 번역본 필수 제출)

선정기준

서면평가(정량·정성평가)로 진행됩니다. 정량평가(10점)는 수출 준비도(영문 홍보자료 보유 여부 5점), 뷰티분야 해외규격인증 보유 여부(5점)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90점)는 시장적합성(20점), 기업경쟁력(20점), 상품경쟁력(15점), 기업역량(15점), 참가전략(10점), 기대효과(10점)로 평가됩니다. 가점(최대 3점)은 SBA 마케팅본부 하이서울기업(3점) 또는 서울어워드 제품 보유 기업(3점)에 부여됩니다. 종합점수 동점 시 정성평가 → 정량평가 → 가산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정성·정량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항목의 배점 및 평가표 기재 순서에 따라 점수를 순차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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