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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상시

[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어려운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1일 120,000원 이내에서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일 120,000원 이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3.16 ~ 예산소진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전화 접수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인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주소지 어업인

자격 요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1주일 이상 진단 요양, 3일 이상 입원,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어업인 교육과정 참여 여성어업인,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일수는 연간 30일 이내이며, 특정 조건 시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 1일 **120,000원** 이내에서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 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된 자부담액을 자부담 통장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의사소견서
  • 진료기록
  • 이용어가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어가 주민등록등·초본
  • 대체인력자 가족관계증명서
  • 대체인력자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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