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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4

2026년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철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생산성본부 (수행: 한국생산성본부)

AI 요약

한국생산성본부철도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업화 자금컨설팅, 기술보호지원합니다.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약 10백만 원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약 10백만 원(20개社)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1 ~ 2026.06.0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7년 초과 가능)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철도관련 사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어야 하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철도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지원
  •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 기술보호 지원
  • 기업당 약 1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제외됩니다.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됩니다. 사업기간 종료 이후,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환수 추진됩니다.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공사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관련 업종분야 특허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철도연계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전국🏭 철도산업🏭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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