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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감일 미확인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분쟁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해외기업과의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가점 및 지원 강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동시 지원을 통해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자격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또는 대학ㆍ공공연이 대상입니다.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보호 지원
  •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등 유형별 맞춤 전략 수립 지원
  •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가점 및 지원 강화 혜택 제공
  • 연속·동시 지원을 통해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가능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 거부 시 수행 불인정 처리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 사유에 해당하며, 과업 종료 후 3년간 상시 연락 체계 유지 및 분쟁 경과 공유에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최대 5년, 영구) 및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 시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호원 사후 추적조사 미응답 기업은 감점(-5점)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 (중소, 중견)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상제품 설명 자료
  • 대상제품 판매 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영업비밀 관리증빙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예: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경고장·소장 사본, 라이선스 계약서 등)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협·단체, 대학·공공연)

선정기준

신청기관은 선정심사 평균 평점 70점 이상, 수행기관은 80점 이상(공모과제는 기술점수 76.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정심사는 정량(기업규모, 특허 활동/영업비밀 관리증빙) 30점과 정성(지원 시급성, 분쟁 중대성, 제품(기술) 우수성/영업비밀 적합성, 기대 효과) 7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지방정부 연계지원 기업,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기업(각 5점) 등이 있으며, 감점(-5점) 항목으로는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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