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기업과의 분쟁 위험이 있거나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가진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분쟁 방어, 권리 행사, 영업비밀 분쟁 대응 등 유형별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격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또는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여야 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특허·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지원
-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협의체 대상
- 유형별 지원 횟수 제한 (초기대응 연 1~3회, 사후대응 연 4회)
-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가점 부여
독소조항
공통 의무사항 불이행 시 각 사안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과제 결과물 공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기업은 과업 종료 후, 우리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함;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은 감점 -5점.
필수서류
- [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특허보증 증빙자료 (특허보증 A, B 유형)
- 경고장·소장 사본 (특허보증 B 유형)
- 특허침해 경고장 (경고장 대응전략 유형, 1년 이내)
- 해외기업으로부터 수령한 특허침해소송 소장 (소송 방어전략 유형)
- 라이선스 계약서 (라이선스 협상전략 유형, 갱신 기한 1년 미만)
- [붙임2-8]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 피침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권 등록서류, 피침해 입증 자료,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유형)
- 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특허권보호 유형)
- [붙임2-5]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 [붙임2-6]영업비밀 관리증빙
- 형사고소장 사본 또는 신고 접수증 (영업비밀 분쟁대응 유형, 해당 시)
-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자유양식) (대학‧공공연의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 기업규모 증명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 대상제품 설명자료 (사진, 브로셔, 설계도 등, 특허권보호 지원유형은 대상 특허 명세서)
- 회사소개자료 (영업비밀 지원 시)
- 대상제품 판매자료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객관적 자료, 특허권보호 지원유형은 제출 불필요)
- 판매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자료, 기획서, 시제품 제작(준비) 자료 등
- 수출노력(예정) 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부/KOTRA/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사업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 특허분쟁 위험성 제기 서류, 기타 객관적 자료)
- 해외 특허 출원‧등록 또는 해외 기술 세미나 참여 관련 증빙 (대학‧공공연 한정)
- 간접수출증명서
-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국가 표시 필수)
- 수출입신고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 국내외 특허권 보유 리스트 (해당 시)
선정기준
기업(대학‧공공연) 선정심사 평가표: 정량 (30점)은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15점) 및 특허 활동 (특허 출원·등록 실적 15점)으로 평가하며, 정성 (70점)은 지원 시급성 (20점), 분쟁 중대성 (15점), 제품(기술) 우수성 (15점), 기대 효과 (20점)로 평가함. 공동대응의 정량평가는 참여기업의 평균값으로 산출. 영업비밀 대응전략 선정심사 평가표: 정량 (30점)은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15점) 및 영업비밀 관리증빙 (영업비밀 보호 수준 15점)으로 평가하며, 정성 (70점)은 지원 시급성 (20점), 분쟁 중대성 (15점), 영업비밀 적합성 (15점), 기대 효과 (20점)로 평가함. 가감점 기준 (최대 5점): 가점 (5점)은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지방정부 연계지원 기업,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기업; 가점 (2점)은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 MOU 체결기관(단체) 추천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뿌리산업 기업,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혁신조달기업,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 가점 (1점)은 MOU 체결 단체 회원사,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감점 (-5점)은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가표 (공모과제 입찰 시): 정성 (100점)은 제안 내용 충실성 (20점), 협업 적절성 (10점), 실현 가능성 (20점), 사업 및 기술 이해도 (20점),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10점), 수행경험 및 투입 인력의 적절성 (20점)으로 평가하며, 정량가점 (3점)은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당해 연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 부여됨.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신청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 요청하며, 공모과제는 기술점수(정성점수 90점 기준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