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국-제29호) 2026년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제2차 시행 재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획을 지원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6.3억원 규모로 각 과제별 6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6.3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8.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8개 연구개발과제 기획** 지원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6.3억원** 규모, 과제별 **6천만원~9천만원** 지원
- **AI,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플랜트 건설** 등 첨단기술 분야 기획 포함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기관(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은 제외됩니다.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연구개발 수행 도중 중복성이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해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면제). 연구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나 연구개발기관(최근 3년 이내)은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제재처분일로부터 3년간)은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됩니다.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 미준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 RFP 자체검토 의견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전체연구개발기간 대상) (해당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관별)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해당시)
-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해당시)
-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해당시)
- 청렴서약서(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기준
1단계: 부합성‧차별성 평가를 통해 RFP와의 부합성 및 차별성을 평가하며, 부합되지 않거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 시 연구개발계획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10점), 연구개발 내용(60점), 추진전략 및 계획(30점)으로 구성됩니다. 연구개발 목표 및 사전조사·분석은 목표의 적절성·타당성(5점)과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5점)을 평가합니다. 연구개발 내용은 조사‧분석 방법론의 창의성 및 적절성(10점), 전문가 활용 방안의 타당성(5점), 연구 절차,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충실성(20점),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충실성‧타당성(10점),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15점)을 평가합니다. 추진전략 및 계획은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0점)과 연구팀 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20점)을 평가합니다.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조치됩니다. 가점 기준으로는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연구책임자(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기업(1%), 보안과제 수행 연구책임자(1%), 기술실시실적 우수 연구책임자(1%), 연구성과 포상 연구책임자(1%),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 획득 중소‧중견기업 또는 연구자(1%), 신진연구자(1%) 등이 있습니다. 감점 기준으로는 연구부정행위(4%),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2%),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기간 미준수(2%)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