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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4

[전북] 2026년 2차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공공실증ㆍ규제 해소ㆍ혁신 시제품 선정 지원)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 소재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실증,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적용하고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며, 민간투자 유치까지 다각적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60백만원의 실증 비용을 매칭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매칭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 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일반트랙 Ⅱ유형: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익산시, 정읍시 소재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트랙: 도 지정 투자사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추천장 제출 필수)

자격 요건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 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창업기업은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이며, 벤처기업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등록 특허, 실용신안, NEP, NET 중 1개 이상의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도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이 필수입니다. 스케일업 트랙의 경우, 도 지정 투자사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중 TIPS 선정 후 1년 경과 또는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소재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실증** 지원
  •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 민간투자 유치** 연계 지원
  •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실증 비용 **매칭 지원**

독소조항

서류 위변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최종 선정 또는 선정 이후 사업비에 대한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 공공실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전담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및 기술개발 성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동일 제품·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함; 제품(동일 지식재산권 이용)이 MAS,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최근 2년 내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기업지원금 20% 자부담 매칭(현금)

필수서류

  • 신청 유형별 제안서(테스트베트형, 공공수요형, 기업제안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3~2025년)
  •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등록 특허/실용신안, NEP, NET 증빙서류,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서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증서 사본 등
  • 직접생산증빙(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등 기타 추가 제출 서류
  • 스케일업 트랙 민간투자사 추천 양식 및 공문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에 대해 제품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 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을 평가; 평가지표: 기술성(25) 제품 기술의 우수성(25), 효과성(25)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25), 지역적합성(20) 지역 산업과의 적합성(20), 필요성(30) 현장실증지원 필요성(20), 추가구매 가능성(10); 발표 대면 평가 원칙, 15분 발표 및 15분 질의응답; 평가 결과 및 순위에 따른 기업지원금 조정; 자격검토, 공공기관 의견확인, 현장설치·실증지원, 중간점검, 최종평가, 실증완료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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