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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26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모집 공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AI 요약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모집합니다. 노인 채용기업에는 창업 자금을 개소 당 최대 3억 원,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는 근무환경 조성 비용을 개소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공통으로 작업장비, 편의시설, 고용 유지 간접비용, 기술 및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1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노인 채용기업은 개소 당 최대 3억 원, 노인친화 기업ㆍ기관은 개소 당 최대 2억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2.11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자격 요건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5% 이상노인(60세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정 후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의 최소 30% 이상대응투자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노인 채용기업**은 **최대 3억 원**, **노인친화기업**은 **최대 2억 원** 지원
  • **사업운영 1년 이상**, **매출액 3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등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지정 후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 고용 의무** 및 **최소 30% 이상 대응투자** 필수

독소조항

이행계약서의 신규 고용 목표 인원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고용 목표인원의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됨에 유의.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된 기업으로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해당 기업 대표자 포함) 공모 참여 제한. 가점을 받은 기업에서 노인 채용기업 또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시점에 대표자가 60세 이상이 아니거나, 지정 후 3년 이내에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 시 계약 해지. 허위 작성을 통해 선정된 경우, 선정은 취소되며, 지정취소(계약해지) 및 보조금 전액 환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 공모 참여 불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공모 참여 제한. 신청기업 또는 그 기업 대표, 신청법인 또는 그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인력 파견 유사 업종,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중,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 휴・폐업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참여 제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 지정 이후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

필수서류

  • 공모 지원 신청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 또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업(기관)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기업(법인) 현황,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 가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노인 채용기업 추가제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 필수) (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해당 시) (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선정기준

선정심사는 예비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로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예비 심사는 공모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사업계획서 진위여부 등 신청서류 전반에 대한 정합성을 사전 검증합니다. 1차 심사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로 진행되며, 배점 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 시 통과합니다. 평가지표는 영리기업의 경우 수행능력(기업 건전성 60점, 사업화 능력 40점), 비영리기업의 경우 사업화 능력(100점)으로 구성됩니다.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2차 심사는 제안발표(PT) 평가로 진행되며, 배점 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상위 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내용(30점), 사업계획(20점), 사업효과(35점), 대응투자(15점)로 구성되며,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됩니다(최소 30% 이상 투자 시 3점, 100% 이상 투자 시 15점). 가점(최대 5점)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정년을 60세 이하에서 61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에 3점, 건강친화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각 1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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