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 기업 추가모집 공고
창원산업진흥원
- 창원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국내권리화는 최대 100만원, 선행기술조사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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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진흥원에서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권리화 및 선행기술조사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국내권리화는 발생수수료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선행기술조사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국내권리화 발생수수료의 80% 이내 100만원 이내, 선행기술조사 50만원 이내
온라인 접수
창원시에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부자격심사를 통해 증빙서류를 통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신청사항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금 즉시 반납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참가를 기피하거나 중도에 취소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 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창원산업진흥원의 각종 행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창원산업진흥원 보조금 지원사업(지원금 3,000만원 이상) 2개 초과 수행 중인 기업은 중복지원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