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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3

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및 자율상권조합(컨소시엄 포함)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에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성장단계별로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성장단계 0.5억원(총 사업비70% 이내), 도약단계 1억원(총 사업비70% 이내), 혁신성장단계 최소 2억원 ~ 최대 3억원(총 사업비70%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1 ~ 2026.08.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자격 요건

법인 설립이 완료된 조합 및 연합회여야 하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는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장단계별로 '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또는 '24년 대비 '25년 매출액 증가율 5% 이상~20% 미만(성장단계),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24년 대비 '25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도약단계), '2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조합원 출자금 규모 1억원 이상(혁신성장단계) 중 1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장비 지원
  • 성장단계별 최대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
  •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및 자율상권조합 대상

독소조항

사업계획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장비는 협약기간(최대 5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의 과실로 인한 사유로 사용을 중지할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가능합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조합(연합회)은 신청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 이사장(연합회장)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조합원(회원)의 50% 이상이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신청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회원) 신청 제외됩니다.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 제외됩니다. ‘26년 추진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판로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비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선정 조합은 협약 체결 후 SGI서울보증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사업비의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VAT(10%)”, “IOT 장비 설치비(지원 장비 1대 당 20만원 내외)”, “조달수수료” 등 기타 발생금액은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협약한 조합은 공단의 요청자료 및 재무현황 등을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 의무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6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차년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사업계획서
  •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조합원명부
  • 출자자 명부
  • 협동조합 정관
  • 고용확인 서류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명
  • 세금납부 확인
  • 매출증빙 서류
  • 가점 증빙(해당 시)
  • 공동장비 신청내역 총괄표
  • 공동장비 품목별 표준견적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총 4단계로 서류 검토, 현장검증, 발표평가,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서류검토에서는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를 검토하며, 보완 요청 시 3일 이내 보완해야 합니다. 현장검증은 공동장비 신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적합여부) 평가로, 공동장비 설치 장소 및 필요성 등을 평가합니다. 선정심의는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의 대면(발표)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며, 사업모델,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의 가치확립 등을 평가하여 조합 선정 및 예비후보 여부, 지원 금액 등을 최종 심의합니다. 선정 우대사항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가점은 최대 10점으로, 이사장이 청년(2점), 이사장이 여성이거나 조합원 중 여성기업(2점), 이사장이 장애인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2점), BM경진대회 수상 이력(2점), 백년소상공인 지정(5점), 제조기반(5점), 기업가형 소상공인 수혜 이력(5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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