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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8

[대구] 서구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수행: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AI 요약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구 서구에 소재한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 평가를 통해 10개사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여성창업 커뮤니티를 통한 창업보육, 교육, 멘토링후속지원도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화 지원금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 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지원 (1,000만원10명) / 자부담 10%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9.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대구 서구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둔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서구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 3년 초과 7년 이내 업력 제한
  • 사업화 자금 외 창업보육, 교육, 멘토링 등 후속지원 제공

독소조항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 폐업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함; 기간 내 타 지역 이전 혹은 폐업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 미이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한 강제징수 절차 착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향후 참가자격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예정; 외주용역 결과물이 점검 시점에 정상 구동되지 않거나, 과업범위 이하의 결과물이 도출된 경우 등 결과물 또는 과업이행 수준이 미흡함을 발견한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 불가; 창업기업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해약 시 발생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금형의 제작 및 시제품 테스트를 위한 최소수량을 초과한 대량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불가;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집행 불가

필수서류

  • [서식1]참가신청서 및 [서식2]사업계획서 1부
  • [서식3]사업비 집행계획 1부
  • [서식4]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서식5]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서식6] 대표자 이력서 1부
  • [서식7-1]사업자등록사실여부(예비창업자)
  • [서식7-2]총사업자등록내역(기창업자)
  • [서식9]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10]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신청서
  • [서식8]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필수 발표자료(15페이지 이내)

선정기준

평가방법: 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 평가점수(100점): 서류 및 발표평가(100점); 평가기준: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창업자의 전문성을 평가; 선정순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1순위 독창성, 2순위 전문성, 3순위 실현가능성, 4순위 사업성 순으로 선정; 발표평가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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