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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7

[경기] 2026년 농식품기업 해외 인증 검사 지원 수요기업 모집 공고(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농식품 (예비)수출 중소기업 및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해외 인증 취득 및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원금 350만원(VAT별도)을 제공하며,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 350만원(VAT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기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 및 본사나 공장이(지점 등은 불가) 경기에 소재한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 인증/검사 받고자 하는 제품의 주원료 원산지가 국내(경기 포함)산인 제품.

자격 요건

경기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 또는 경기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가 대상입니다. 신청 제품의 주원료 원산지는 국내(경기도 포함)산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및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총 350만원(VAT별도) 지원, 사후 지급 방식.
  •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
  • 도내 농식품의 해외 신뢰도 확보 및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 촉진.

독소조항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참여자격이 제외됩니다. 기업이 부도,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참여자격이 제외됩니다. 도 기업지원 사업대상의 11개 법률(2년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든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되며, 최종선정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거나 처분받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됩니다.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내 오류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2024, 2025년)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보고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1차 서류검토(사업 적합성 및 제한요건 적부 확인)와 2차 선정평가(접수된 사업계획서 바탕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은 본 사업분야 관련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필요성 및 목표의 타당성 (총 25점, 인증/검사 획득의 시급성 및 필요성 15점, 지원금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점), 획득 가능성 및 사전 준비도 (총 30점, 인증/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도 15점, 사업 기간 내 완료 가능성 15점), 수출 경쟁력 및 기대효과 (총 30점, 제품의 타겟 시장 경쟁력 10점, 수출 목표의 실현 가능성 10점,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경제 기여도 10점), 인증 활용 및 사후 마케팅 계획 (총 15점, 획득 인증/성적서의 활용 방안 10점, 기업의 수출 주도 의지 5점). 도 기업지원 사업대상의 11개 법률(2년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든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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