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태안군
- 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된 신규 또는 노후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비 지원
- 총 사업비 11,944천원 중 자부담 20% 이상 필수
기초자치단체 · 수행 태안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된 신규 또는 노후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비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11,944천원으로, 자부담 20% 이상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11,944천원(도비 3,583천원, 군비 8,361천원) ※자부담 2,986천원 이상
2026.09.16 ~ 2026.09.22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태안군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대상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자산취득),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업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은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받은 시설·장비는 취득일로부터 사용기한(내용연수) 내 양도·매매 등 처분이 제한되며, ‘태안군 보조금 지원사업 설치(구입)장비임’을 나타내는 표식(스티커) 부착 관리가 필수입니다. 연 1회 이상 시설·장비 관리 점검이 사용기한까지 이루어집니다. 제출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