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 홍천군 천연물ㆍ바이오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통합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수행: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재)강원테크노파크)
AI 요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와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강원 홍천군 소재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화 컨설팅, 시험분석 지원, 사업화 패키지 지원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기업당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5,000천원 (사업화 컨설팅), 기업당 15,000천원 (시험분석지원), 기업당 10,000천원 (사업화 패키지),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금액 최대 90,000천원 초과 불가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홍천군 지역 중소기업,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1항 따라 ‘첨단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또는 예비 창업자), 홍천군 내 바이오 기업, 천연물 기업,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된 홍천군 소재 및 이전 확약기업
자격 요건
강원 홍천군에 소재하거나 이전 확약한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산업’에 해당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 30억원 이상 기업은 지역민 채용 및 홍천군 기업과의 협업 등 홍천군 발전 계획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원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기업 지원
- 사업화 컨설팅, 시험분석, 패키지 등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대상 최대 9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기업지원 수혜이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 지원기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향후 기업 지원 사업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단, 인가받은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정상 이행 시 예외), 사업개시일 3년 이상 기업 중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단, 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제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수행계획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인서
- 성실의무 이행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최근 3개년, 2023∼2025년)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제출시점)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 인증 및 수상자료: 지식재산권, 벤처기업, 메인비즈, HACCP, GMP, ISO, 표창 등
- 회사, 제품 또는 기술관련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비공개 서면 및 발표평가입니다. 평가기준은 항목별 배점으로 구성됩니다: 기업 추진의지, 역량 및 보유기술 등의 기본사항 20점; 지원사업의 적절성, 필요성 및 구체성 등 30점; 지원제품 사업화 의지 10점; 지원제품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능력 및 매출가능성 등 20점; 지원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20점. 합계 10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