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일반 품목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건설특화 품목의 경우 공사 금액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건설사업자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지원합니다.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며, 산업 안전 센서, 웨어러블 장비, 로봇 개발, 안전 솔루션 등 4대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년, 6.6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7월 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일반 품목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건설특화 품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일반 품목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건설특화 품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공사 금액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컨소시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컨소시엄 (공급기업 + 도입기업) 필수 구성
-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독소조항
연구개발기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도,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동일 모집차수에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연구자는 최대 5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이 환수됩니다.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됩니다. 컨소시엄 구성 시 특수관계인, 자회사, 계열사,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등은 협약해지 및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