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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컨설팅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지식재산처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핵심 포인트
  •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 지원
  • 온라인 신청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당사자에게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심판장이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필수 서류 2건

  • 신속심판신청서
  •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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