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수행: 지식재산처)
AI 요약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소송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당사자에게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심판장이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자격 요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 지원
- 온라인 신청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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