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3차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구 전남도 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양념 속 넣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기타 자동 시스템 등 생산비 절감 기계·장비를 지원하며, 신청 분야별 15백만원 ~ 30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신청 분야별 15 ~ 300백만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09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구 전남도 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가공)업체
자격 요건
공고일 이전 구 전남도 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김치 또는 절임배추를 제조(생산)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법인은 총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하며,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
- 구 전남도 내 김치/절임배추 제조(가공)업체 대상
- 최대 30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항목별 지원단가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입니다.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 설정하여 관리하며, 임의 처분 불가합니다. 사후관리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종물 10년, 기계․장비 5년입니다.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됩니다.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합니다.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영업등록증
- 재무제표(2024년과 2025년)
- 전년도 생산실적
- 공장·건축·토지 등기부등본
-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법인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자부담 입증 자료(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사본)
- 최근 3개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 각종 인증서(특별시장, 전통식품, 인증경영체, HACCP 등)
- 그 외 서면평가 제출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서면평가, 현장확인입니다. 서류검토(1차/시·군)에서는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탈락 조치합니다. 서면·현장확인(2차/도)에서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합니다. 최종선정은 서면·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심의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됩니다. ‘절임배추’ 생산업체는 가동률, 생산량, 판매액 등 우수업체 우선 지원하며,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