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소상공인D-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본 사업은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1%p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5.07.30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성실상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분할상환 특례 시 1%p 금리 감면

독소조항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또는 공공정보(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권리침해: 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경매신청기입등기);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본 제도 지원 전 상환스케줄 대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분증
  • 매출액 관련 서류
📍 전국🏭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