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사업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요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사업은 총 1,652.16억원 규모로, 제조 현장의 융합데이터를 기반으로 LAM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실증을 지원합니다. 관련 분야 산·학·연구계 기업·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경남 지역 제조 관련 수요기업의 참여를 권고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1,652.16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7 ~ 2026.07.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연구개발 참여를 원하는 관련분야 산·학·연구계 기업·기관 등 (제안요청서 참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한없음이며, 수요기업은 경남 지역 내 제조관련 기업을 권고합니다.
자격 요건
연구개발 참여를 원하는 관련 분야 산·학·연구계 기업·기관은 신청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금(국비) 대비 민간부담금 의무매칭이 필요하며, 연구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연구개발기관별 전담 인력(1인 이상)은 참여율 100%가 필수입니다. 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당 1명 이상의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간-AI 협업형 LAM 핵심기술 개발
- 제조 현장 융합데이터 기반 실증
- 민간부담금 의무매칭 R&D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
- 경남 지역 제조기업 연계 권고
독소조항
지원금(국비) 대비 민간부담금 의무매칭이 필요하며,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40% 이상 매칭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연구개발기관별 전담 인력(1인 이상)은 참여율 100%가 필수입니다.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당 1명 이상의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참여율100%)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미유지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기지급액 포함)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신규 채용 청년인력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시 기술료 감면이 미적용됩니다.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국외 소재 기관의 경우 국가 소유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액 부당회수 및 인건비 부당회수 등은 금지되며, 현물 부담 부족분, 현금 계상 연구개발비 중 부적정 사용 금액 등은 회수됩니다.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p 초과 시 회수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과제 추진 중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접수 불가하며, 마감기한 경과 시 시스템이 자동 종료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 발표 불가 시 발표자 변경 공문 사전 제출 필수이며, 사전통보 없이 불참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서면평가로 전환됩니다. 접수결과 경쟁률이 1:1인 경우 적격성 평가를 진행하여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 가능합니다.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 60점 이상 시 ‘지원가능’, 60점 미만 시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지원가능’으로 분류되더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제 참여를 위해 제조공정의 연구목적 데이터 공개에 대한 확약이 필수이며, 불가 시 과제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향후 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 시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통합Ezbaro)을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또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심의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 공문포함)
-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기술기여도 산정근거
- 수요기업 실증 및 데이터 제공 확약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 3년 이내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평가 후 후보자 선정(NIPA) → 최종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방법은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이며, 평가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됩니다. 평가기준은 연구개발 수행계획 충실성(25점), 연구개발 수행역량(15점), 연구개발성과 활용 가능성(25점), 연구개발 창의성·도전성(15점), 정책 부합성(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가점/감점(-5~+3점) 항목이 있으며, 동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비교, 평가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선정합니다. 종합평점 60점 이상 시 ‘지원가능’, 60점 미만 시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경쟁률이 1:1인 경우 적격성 평가를 진행하여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