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 공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 요약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은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지역 대학(원)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AI 융합분야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여 AI 고급인재를 양성합니다. 신진연구자(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7년 이내의 교원)를 대상으로 하며, 과제당 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부터 연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억원이며,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신규 과제 20개 지원, ‘26년 과제 당 10억원 (1차년도), 2차년도부터 과제당 매년 20억원 지원 예정. 총 예산규모 200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지역 대학(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과 협력이 가능한 기업 또는 국내 소재 대학(원); 신진연구자: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7년 이내의 교원; 지역주도형 산학협력 트랙: 기업 참여 필수 (공동/협력 중 선택); 학제연계형 원천기술 트랙: 대학(공동, 필수)-기업(협력, 선택)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지역 대학(원)이어야 하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또는 국내 소재 대학(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연구자는 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7년 이내의 교원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 융합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 비수도권 지역 대학(원) 중심
- 과제당 연 최대 20억원 지원 (최대 6년)
- 기업의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의무
독소조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자본전액잠식 등은 사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가 50페이지(부록 및 증빙 제외) 초과 시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접수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됩니다.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_50페이지 이내)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 우대사항 증빙 서류 각 1부(선택)
- 연구책임자 및 신진연구자 참여 확인서(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연구개발과제 협력확약서(필수)
-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필수)
- 사업자등록증(필수)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필수)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필수)
선정기준
평가 절차: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최종확정; 사전검토: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신청 적합 여부를 확인; 발표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 수행역량 및 적극성 25점 (참여 연구자 역량과 적극성 15점, 연구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연구 수행기관 역할 배분의 적절성 10점), 연구프로젝트의 혁신성 30점 (연구 목표와 프로젝트 주제의 참신성 및 우수성 20점, 연구 계획 및 협력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15점 (참여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방안의 우수성 10점, 참여기관 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성 5점),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점 (신진연구자 성장 지원 중심 관점에서의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점), 성과관리 방안 15점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 방안의 우수성 10점, 신진연구자 인센티브 지급 방안의 적정성과 구체성 5점), 기대효과 5점 (수행성과의 산업·경제·기술·고용 기여도 및 파급효과 5점), 합계 100점; 가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감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1점); 선정 기준: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10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함. 경쟁률 1:1 이하 단독 신청 시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