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팝:콘 고도화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 지역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출시 콘텐츠 고도화 개발 및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합니다. 기업당 최대 57,900천원을 지원하며, 2025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및 사업공고일 이전 시장출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289,500천원 / 5개사 지원(기업당 최대 57,9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0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전 지역 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본사 소재지가 사업공고일(2026.6.22.)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대전인 콘텐츠기업이며, 2025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기업이고, 사업공고일(2026.6.22)이전 시장출시 콘텐츠 보유 기업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의 기업이 대상이나, 게임, 영화, 공연, 광고, 단순 홍보영상은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
대전에 본사 소재지를 3개월 이전부터 둔 콘텐츠기업으로, 2025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며 사업공고일 이전 시장출시 콘텐츠를 보유해야 합니다. 단, 게임, 영화, 공연, 광고, 단순 홍보영상 분야는 제외됩니다. 또한, KOOCA 콘텐츠 인재양성 프로그램 또는 대전콘텐츠코리아랩 교육 이수자를 최소 2명 의무채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 콘텐츠기업의 시장출시 콘텐츠 고도화 지원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지원
- 2025년 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시장출시 콘텐츠 보유 기업 대상
독소조항
수행기업은 당해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진흥원은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금 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수행기업으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 비용은 수행기업이 부담합니다.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사업비 통장에서 사용하며 부가세는 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진흥원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회수합니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을 집행한 금액,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집행한 금액, 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집행한 금액, 협약기간 내 사업비로부터 발생된 이자수익, 기타 진흥원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정산잔액 반납 시 당해연차 협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업결과보고 관련 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 간 보관하고 진흥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간평가 결과 [중단] 평가를 받은 기업은 [성실수행] 시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및 진흥원 시행사업 1년 간 참여 제한 등 추가 제재 가능하며, [불성실수행] 시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진흥원 시행사업 2년 간 참여 제한 (주관참여기업, 과제책임자 포함)됩니다. 결과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 [성실수행] 시 진흥원 시행사업 2년 간 참여 제한 등 추가 제재 가능하며, [불성실수행] 시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진흥원 시행사업 3년 간 참여 제한 (수행기업, 과제책임자 포함)됩니다. 진흥원은 수행기업에 대하여 제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업은 진흥원으로부터 환수조치를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는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수행기업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수행기업에서 부담합니다.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중복수혜 조회 후 동일한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됩니다. 사업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타 업체 콘텐츠 위탁생산(OEM)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기업 임직원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선정 이후 위반사례, 중복수혜, 허위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등 향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됩니다. 사업비의 천만원 이상 사업화 비용으로 필수 사용해야 합니다. 협약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고 상용화(서비스 개시) 가능한 과제여야 합니다. 과제 종료 이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규인력 외 참여인력(기존인력)의 참여율은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수입니다.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부담금은 해당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소 2명 의무채용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심사위원 추첨표
-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최근 2년 재무제표(2024~2025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예산 증빙 자료 (인건비: 최근 3개월 급여대장, 이체내역; 위탁사업비: 견적서)
-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참여인력 전체)
- 기타 증빙자료 (해당시 지재권, 수출계약서, 퍼블리싱 계약서, 투자확정서, 유저 및 수요처 요청사항 등)
- 발표자료 (자유양식, 10분 이내)
- 콘텐츠 사진 혹은 시연동영상 (사진: 10개 이내, 동영상: 2분 이내)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적정성 검토, 서면평가, 선정평가(발표평가), 현장실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적정성 검토에서는 제출서류 구비 여부, 지원자격 부합 여부, 지원금 대비 사업자부담금 매칭비율 부합 여부, 사업비 산정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서면평가는 접수과제가 총 11건(2배수) 초과 시 진행되며, 외부심사위원 5인이 기획 우수성 (30점), 사업성 (35점), 사업 수행능력 (30점), 예산관리 (5점)를 평가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지원 규모 2배수 이내를 선정합니다. 선정평가(발표평가)는 외부심사위원 5인이 제안PT 및 질의응답을 통해 경쟁력 (20점), 기획력 (20점), 사업성 (35점), 개발력 (15점), 예산 적정성 (10점)을 종합 평가하여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현장실사는 선정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심사위원 1인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