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로봇직업교육센터 취업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실무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로봇공정 도입(예정) 또는 운영 중인 제조기업 및 로봇 유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료생 채용 기업 인건비와 취업박람회 부스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당 최대 3명의 인건비를 1인당 월 2,100천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참여기업당 최대 3명 인건비 지원, 1인당 인건비(인턴) 2,100천원/월 지원. 채용 기업 지원금(월2,100천원 × 3개월)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로봇공정 도입(예정),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로봇 유관 기업(SI기업 등)
자격 요건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로봇공정을 도입(예정)하거나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로봇 유관 기업(SI기업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로봇산업 인력난 해소 및 기업 채용 지원
- **로봇직업교육센터 수료생**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최대 3명**까지 **월 2,100천원** 지원
독소조항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금과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 사업 참여의 제한 및 지급된 지원금의 회수가 가능함을 인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보조금수령자, 위반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부과율: 500%; 위반행위: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부과율: 300%; 위반행위: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재부가금부과율: 100%
필수서류
-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기업용)
-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 사업 참여 추진 계획서 및 기업 확인서(참여기업용)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참여기업용)
-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