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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상시

[경기] 2026년 로봇직업교육센터 취업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로봇무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로봇공정 도입(예정) 또는 운영 중인 제조기업로봇 유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료생 채용 기업 인건비취업박람회 부스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당 최대 3명인건비1인당 월 2,100천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참여기업당 최대 3명 인건비 지원, 1인당 인건비(인턴) 2,100천원/월 지원. 채용 기업 지원금(월2,100천원 × 3개월)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로봇공정 도입(예정),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로봇 유관 기업(SI기업 등)

자격 요건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로봇공정을 도입(예정)하거나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로봇 유관 기업(SI기업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로봇산업 인력난 해소 및 기업 채용 지원
  • **로봇직업교육센터 수료생**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최대 3명**까지 **월 2,100천원** 지원

독소조항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금과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 사업 참여의 제한 및 지급된 지원금의 회수가 가능함을 인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보조금수령자, 위반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부과율: 500%; 위반행위: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부과율: 300%; 위반행위: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재부가금부과율: 100%

필수서류

  •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기업용)
  •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 사업 참여 추진 계획서 및 기업 확인서(참여기업용)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참여기업용)
  •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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