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춘천시
- 춘천시 전통주 생산 농가·업체 대상
-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 지원
- 전통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춘천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춘천시에서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생산 농가·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과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며, 총 1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주류제조면허(지역특산주)를 소지하고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총 10,000천원 (도비 1,500 시비 3,500 자부담 5,000)
2026.09.16 ~ 2026.09.30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주류제조면허(지역특산주)를 소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주종은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입니다.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환경조건 부합여부 확인) 실시 후 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춘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범요인 실천·수용 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 계획의 구체성, 현지조사결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시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 포기 시 3년간(2026~2028년) 지원이 불가하며, 집행잔액 등 반납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농식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변경, 사업 중단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