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수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 제공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 대상
-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로시간 단축 등 재해예방활동 인정 필요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수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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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시 20%, 사업주 교육 인정 시 10%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매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2-7030-633 또는 052-7030-720)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인정. 위험성 평가 인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사업주 교육 인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근로시간 단축 인정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