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경북청년 롯데백화점 포항점 팝업스토어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북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 롯데백화점 포항점 팝업스토어 입점 기회 제공
- 판매수수료 50% (최대 50만원) 및 판매인력 지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롯데백화점 포항점 팝업스토어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관 구성, 판매인력 지원,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운영을 포함합니다. 특히,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50%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50% 지원(최대 50만원)
2026.09.11 ~ 2026.09.20
이메일 접수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소재지가 경북인 청년창업기업으로, 대표자 나이가 만 19세 ~ 39세 이하(1987년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롯데백화점 입점 기준(품목별 필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차 서면 적격성 검토 후 2차 담당 MD의 상품 경쟁력 평가를 통해 10개사 및 후보기업을 선발합니다. 이후 3차 입점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최종 10개사를 선정합니다. 백화점 MD가 입점요건 충족 여부, 시장성, 상품성, 고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사실이 허위 또는 중복수혜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기타 참여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제품이 팝업공간에 디스플레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롯데백화점 입점 기준에 따라 참여 제한 품목이 확인되거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순위 업체를 대체 선정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발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경상북도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소, 재고 미적치 등 팝업운영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2년간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