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영덕군 농공단지 입주 제조 중소기업 대상
- 2025년 연간물류비의 50% 지원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레미콘/아스콘은 2,500천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영덕군 소재 농공단지 입주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표준재무제표상 연간물류비(운반비)의 5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0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아스콘 업체는 최대 2,5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서류 완비 기업 중 접수순으로 선정됩니다.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사업자등록상 레미콘/아스콘 업체의 경우 최대 2,500천원까지 지원)
2026.09.15 ~ 2026.10.02
이메일 접수
영덕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전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 기준 가동 중인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2025년 결산재무제표 및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며, 2025년 연간물류비(운반비)가 5,000천원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한 기업 중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사업비 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 및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허위가 드러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차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타 지원사업에서 물류비를 포함하여 총 5,000천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되며, 5,000천원 이하로 지원받은 기업은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사업비 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