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수출D-17

[경기] 용인시 2026년 아제르바이잔ㆍ조지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한국무역협회경기남부지역본부 (수행: 한국무역협회경기남부지역본부)

AI 요약

한국무역협회경기남부지역본부와 용인시는 용인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아제르바이잔-조지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1:1 바이어 상담 알선, 상담통역비, 단체차량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돕습니다. 항공료 및 체제비는 개별 부담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특히 소비재,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분야 기업에 적합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15 ~ 2026.08.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용인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수출중소기업 6개사 내외

자격 요건

용인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의 수출중소기업으로, 상담분야는 소비재,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입니다. 지방세 체납업체는 선정 불가하며, 체납금 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시 수출중소기업의 아제르바이잔-조지아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1:1 바이어 상담 알선, 상담통역비, 단체차량 지원
  • 참가 포기 시 비용 변상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독소조항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시장개척단 사업에 불참한 업체, 부당한 불만 및 요구를 제기하여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 성과를 저해한 업체, 기타 참가 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향후 용인시가 주관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서 참여제한 등의 소정 제재조치를 감수합니다.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시장개척단 준비과정에서 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며, 차기 용인시가 주관하는 해외통상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업 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를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해외통상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기업정보 및 품목 상세서
  • 참가신청 서약서
  •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24, 25년 수출실적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제품을 알 수 있는 사진이 담긴 영문 카탈로그 (PDF) 또는 완제품 사진
  • 기술/품질 인증서 (해당업체)
  • 해외규격인증 및 특허취득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명원 (해당업체)
  • 장애인기업/여성기업 확인서 (가점 해당업체)
  • 용인시 우수기업 (가점 해당업체)
  • 여성채용 우대기업/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해당업체)

선정기준

현지시장성 평가 및 용인시 선정기준에 의거,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합니다. 용인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배점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결과 동점일 경우 시장성 평가결과 고득점자, 신규업체, 기술 및 품질 인증 고득점자, 공장설립 후 장기간 운영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지방세 체납업체는 선정 불가하며,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파트너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는 불가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장애인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여성채용 우대기업/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있습니다.

📍 용인시🏭 소비재🏭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