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3차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창업ㆍ벤처, 사업화) 모집 공고(충청권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 소재 정보보호기술 기반 ICT/SW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과 지역특화산업(스마트국방) 연계 사업화 및 마케팅 비용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 과제당 최대 10,000천원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0,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1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 소재 정보보호기술 기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ICT/SW기업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7년이내 기업)
자격 요건
대전 소재 정보보호기술 기반 ICT/SW기업으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동일 과제 중복 지원,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휴업 중,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예외), 외부감사 의견 거절부적정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 정보보호기업 성장 지원
- 창업벤처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스마트국방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제 선정결과 평가 시 성과지표 적정성 및 달성여부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므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기재(협약 체결 이후 목표치 하향조정 불가); 지원금은 사업종료 및 최종평가 후(‘26.12월에)에 지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창업벤처육성 지원분야 선정기업은 간접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프로그램(전문가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등)에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창업벤처육성, 사업화 지원 선정기업은 스마트국방 보안기술 테스트베드를 통한 취약점 분석 및 SBOM 발급지원,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집행 시 증빙누락 및 협약 변경없이 집행되거나, 진흥원과 협의 없이 집행된 사업비는 불인정 대상이며, 불인정 금액은 신청한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과제는 정부지원과제로 수행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될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과제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참여 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예외), 외부감사 의견 거절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23년~25년(3개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 NTIS 제재정보 확인서
- 평가위원 추첨표
- (해당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인건비 산정한 경우만 제출)
- (해당시) 정보보호 서비스(제품) 사업화(매출) 증빙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선정기준
평가일정: 2026. 7. 23.(목) 예정; 평가방법: 외부 평가위원 5인 내외 위촉, 서면평가 실시; 선정기준: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창업벤처육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20점),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지원 필요성(60점), 성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20점); 세부 평가기준 (창업벤처육성): 이해도(10점), 적절성(10점), 혁신성(25점), 필요성(20점), 연관성(10점), 제품보유 여부(5점), 가능성(10점), 기대효과(10점); 평가항목 (사업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20점), 기술(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70점), 수행 및 관리역량(10점); 세부 평가기준 (사업화): 이해도(10점), 적절성(10점), 시장성(25점), 실현 가능성(20점), 연관성(15점), 제품보유 여부(5점), 역량(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