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2차 인증ㆍ지식재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수행: 용인시산업진흥원)
AI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용인 소재 설립 3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이 필수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매칭 비율 9:1)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5 ~ 2026.08.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의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의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이거나 지방세 및 국세 체납,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시 소재 설립 3년 이상 중소기업 대상
-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총 소요비용의 10% 현금 매칭 필수
독소조항
본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2026년 인증·지식재산 지원 공고의 지원제외 대상 기업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 동시수혜 불가) 중복수혜로 지원불가합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대상입니다.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하며, 수행계획서의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합니다.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됩니다. 기업(법인) 명의의 인증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성과만 인정하며, 개인 사업자에 한해 개인(대표자) 명의 성과 인정 가능하며 공동명의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됩니다.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됩니다.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됩니다.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됩니다.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됩니다.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됩니다.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 대행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
- 견적서
- 2025년 재무제표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 해당시 가점서류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선정기준
선정방법: 외부 평가위원 5인의 선정평가(서면)로 지원기업 선정.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미선정 기업 중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됩니다.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 - 지원의 필요성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등): 20점 -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40점 - 기대효과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20점 - 총계: 100점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1점 -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1점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용인시 인증서): +1점 (중복 적용 불가) -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점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3천만원 이상: -3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점 -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점 -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 매출액 (전년도)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 매출액 (전년도)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