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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충남] 2026년 지역 공공캐릭터 IP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 공고(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충남콘텐츠진흥원 (수행: (재)충남콘텐츠진흥원)

AI 요약

(재)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충남 도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캐릭터 IP 사업화 및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공공캐릭터 IP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캐릭터 고도화, 상용화, 마케팅,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건당 96백만원 지원하며, 총 3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건당 96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5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남 도내 콘텐츠기업 중 지자체 공공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이용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이용이 가능한 기업.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 도내에 본점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자격 요건

충남 도내 콘텐츠기업으로 지자체 공공캐릭터의 공동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이용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이용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이거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 도내에 본점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남 지역 공공캐릭터 IP 활용 사업화 지원
  • 건당 96백만원 지원, 총 3개 기업 선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점을 충남도 외 타 지역 이전 금지; KOCCA 신청으로 인턴2명 채용 의무 (3개월 이상); 인턴십 임금 기업 자부담: 1인당 108만원(잔여 임금 50%) + 4대보험부담금 중 기업부담금; 사업비 수령 통장은 별도의 신규 계좌 개설로 잔액이 0원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 타 용도의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 시 제재조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음; 사업비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금 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당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및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수행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사업 종료 후 회계사(진흥원 지정)를 통해 최종 정산확정 및 정산보고서, 사업비 반납 등 진행. 사업비 반납: 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등 전액;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할(규정 미준수, 완성된 결과물 미제출, 지원금 부당사용, 기타 사유 등) 시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동일한 아이템 및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수행 중 국/지방세 미납 발생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되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점을 충남도 외 타 지역 이전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참여기업(주관 또는 참여),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기업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 및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사업비 내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사업비 내 부가세, 세금성 경비 및 수수료 집행 불가, 불인정 금액 및 사업기간 내 미집행액 반납 필수, 자부담 집행 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기업 자부담 우선 집행 필수;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보증료 혹은 보험료)와 별도로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 담보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비로 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사업비 외 자체 부담; 최종 선정발표 이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간 내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과제수행 기간 내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 및 이수 확인서 필수 제출하여야 함. (과제 책임자 포함 과제수행 참여인력 전원)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2026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신청에 관한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 기타 증빙자료 (지재권, 수출 및 투자 계약서 등)
  • 발표자료
  • 인감증명서 (과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예산 편성 증빙 자료 (인건비: 급여대장(최근 3개월), 용역비: 견적서)
  •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잔액 0원 확인)
  • 이행보증보험 증권 (선정기업 협약체결 이후 발급)

선정기준

평가방법: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확인, 지원조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등), 발표평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수행계획에 대한 발표평가(대면),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 수행기관 (15점 - 수행관리체계 5점, 참여인력 10점), 기획력 (45점 - 사업 필요성 10점, 과제 기획력 20점, 과제 독창성 15점), 사업화 (30점 - 마케팅 계획 15점, 성장 가능성 15점), 사업비 (10점 - 예산 적절성 10점);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총점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과제조정회의: 선정평가 평가의견을 반영한 예산심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지원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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